김성 장흥군수 파기환송심서 벌금 90만원…군수직 유지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성 장흥군수가 파기환송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성 군수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 군수는 1심에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2심은 허위사실공표 혐의도 함께 적용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단,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
김 군수는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전과 기록이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해 처벌받은 것이라는 허위내용을 선거공보물에 기재한 혐의와 출판기념회 인사말 도중 공약을 발표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사전 선거운동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으나 2심은 "김 군수 공보물의 전과 기록은 누가 봐도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것으로 읽히지만 실제로는 발생 시기, 장소 등이 전혀 무관하다"며 허위사실 기재 혐의도 유죄를 인정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사건이) 암울한 시대에 공권력 남용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의견 표명한 것에 해당할 뿐 허위사실을 주장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선출직은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따라서 김 군수는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유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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