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농기계 활성화 위해 검정기준 마련한다
黃권한대행 주재 '신산업 규제혁신 관계장관회의'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전기 농기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기 농기계 검정기준이 마련된다.
정부는 16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신산업 규제혁신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신산업 분야 규제 114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가운데 62건의 과제에 대해 이미 조치 완료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환경친화적 전기 농기계가 보급·확산할 수 있도록 전기 농기계 관련 종합 규격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전기를 이용한 농기계가 생산돼도 검정기준이 없어서 시장에 출시할 수 없었다.
또 차세대 전지인 흐름전지의 상용화를 위해 안전성 평가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노후건축물의 보수·보강에 탄소섬유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보강에 대한 KS 표준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클라우드에 보관하는 개인 의무 기록을 환자 본인과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이 유·무선 방식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또 개인 건강검진 정보도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인이 디지털 형태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자율주행 자동차 레이더에 내장된 전체 안테나의 공급 전력이 10mW 이하로 제한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안테나당 10mW로 완화하기로 했다.
레이더는 자율주행차의 눈에 해당하는 핵심 센서로, 전력 기준이 완화되면 여러 개의 안테나 장착이 가능해져 레이더의 해상도와 정확도가 높아진다고 국무조정실은 설명했다.
가상현실(VR) 영화를 포함한 극 영화, 다큐멘터리 영화 등의 영상물 촬영과 관련해 초상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최신 유전자 분석기술인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NGS)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폐암, 백혈병을 진단하기 위한 NGS 검사부터 우선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신산업의 성장 양상을 예측하고 현존 규제와 해외 선진 규제 수준을 비교·분석하는 '미래지향적 규제지도'를 작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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