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국 잠수함은 반드시 부상 항행"…남중국해 파고 높아진다

입력 2017-02-16 11:35
中 "외국 잠수함은 반드시 부상 항행"…남중국해 파고 높아진다

해상교통법 강화…남중국해 美항모 파견에 "주권 도전 말라"

(상하이=연합뉴스) 정주호 특파원 = 중국 정부가 자국 영해를 지나는 외국 잠수함은 수면으로 부상해 항행토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마련 중이다.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다시 부상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 관영 중신망은 최근 중국 국무원이 해상교통안전법 개정과 관련된 의견수렴안을 통해 수면 아래에서 움직이는 외국의 잠수체가 중국 영해를 통과할 때의 준수 규정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6일 보도했다.

새 규정은 외국의 잠수정이나 잠수함이 중국 영해를 지날 때 수면으로 부상해 자국기를 걸고 항행해야 하며 중국 해사국에 동향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규정은 또 외국적 선박이 중국 영해기선 이내의 내수 해역과 중국 항만에 진입할 때에도 중국 해사국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그러면서 중국 영해를 지나다가 해상 교통안전과 질서를 침해하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선 중국 해사국이 통과를 거부하고 추격 조사를 행사할 권리를 갖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 규정이 미국, 일본과 영유권 문제로 대치 중인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도 적용될지는 아직은 불확실하다. 중국이 이 규정을 근거로 미국의 군함과 잠수함에 대해 강경 조치를 내놓을 경우 미중 양국의 갈등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아울러 통과거부권, 추격조사권을 행사할 대상으로 핵추진 선박이나 위험 화물을 운반하는 선박이 상응한 증빙서류를 지니고 있지 않을 경우도 포함시켰다. 다분히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과 잠수함, 수중 드론을 의식한 규정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지난해 12월 15일 필리핀 수비크만 북서쪽 50해리 남중국해 해상에서 미국 해군 함정 보우디치호가 회수 중이던 무인 수중 드론 1대를 압류했다가 미국의 맹비난으로 닷새만에 이를 반환한 바 있다.

중국은 이와 함께 중국 관할 해역에서 이뤄지는 불법 작업과 환경오염을 조성할 수 있는 물질을 방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통과 거부, 추격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중국은 남중국해 대부분에 대해 독점적 영유권을 주장하며 이 해역에 인공섬을 만들고 군사기지를 구축하고 있다. 동중국해에서도 일본과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중국은 현재 남중국해에서 타국 선박의 '항행의 자유'를 지지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미군이 이 해역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FONOPS)을 수행하며 중국 인공섬으로 접근하는데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미국 군사 전문매체 네이비 타임스는 동아시아 해역으로 이동해온 미국의 니미츠급 항공모함 칼빈슨호 전단이 남중국해 인공섬의 12해리 범위로 진입 항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미 해군은 앞으로 중국의 인공섬 주위에 해군 함정을 증파해 '항행의 자유' 작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5일 칼빈슨호의 남중국해 파견에 대해 "중국은 남중국해 각 도서와 부근 해역에 대해 논쟁의 여지가 없는 주권을 갖고 있다"며 미국에 '중국의 주권과 안전에 도전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겅 대변인은 "각국이 국제법에 따라 남중국해에서 항행 및 통행의 자유를 누리는 것을 존중하지만 어느 국가도 항행 및 통과의 자유를 명분으로 내세워 중국의 주권과 안전을 침해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jo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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