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륜 버린 아들'…9개월간 가족에 아버지 살해 범행 숨겨
"가출한 것 같다"며 모르쇠…집에서 발견된 아버지 혈흔에 자백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60대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30대 아들은 가족·형제들에게 9개월간 범행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15일 존속살해와 사체유기 혐의로 A(37)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8시께 충남 서천군의 한 주택에서 아버지 B(61)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주택에서 아버지, 부인, 아들과 함께 살던 A씨는 부인과 아들이 집을 비운 사이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버지의 행적을 묻는 부인, 아들, 남동생에게는 "가출한 것 같다"고 둘러댔다. 남동생은 아버지의 휴대전화가 꺼져있는 데다 좀처럼 행적이 드러나지 않자 같은 달 15일 서천군의 한 경찰서에 실종신고를 했다. 그러나 경찰도 아버지의 행적은 찾지 못했다.
A씨의 여동생은 수개월이 지나도록 실종된 아버지 소식이 들리지 않자 A씨를 의심했다.
여동생은 평소 A씨가 금전문제로 아버지와 다툼을 벌인 점을 들어 "아버지가 오빠에게 큰일을 당한 것 같다. 수사해달라"고 경찰에 신고했다.
'주택 내부에 살해 흔적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 15일 A씨 집을 압수 수색을 했다.
집 현관 등지에서 B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혈흔을 확보한 경찰은 A씨를 추궁한 끝에 "내가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살해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DNA 검사결과 혈흔은 B씨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시신을 침낭에 넣어 금강하굿둑 바다에 던졌다는 A씨의 진술에 따라 16일 수중과학수사대 등 20여 명을 동원해 수색에 나선다.
경찰은 이날 오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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