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黃권한대행 특검연장 안하면 23일 특검 연장법 처리"

입력 2017-02-16 09:43
주승용 "黃권한대행 특검연장 안하면 23일 특검 연장법 처리"

"한국당, 국회로 돌아와 개혁입법 처리해야…민주당도 잘못"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홍지인 기자 =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특검 연장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특검법을 만든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면서 "23일 본회의에서 특검 기간 연장을 위한 특검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오늘 중으로 특검의 공식적인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황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다음 주 월요일쯤 4당 원내대표 회동을 요청한다"면서 "법 통과 후에 공포 시행일까지 최소 1주일 가까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해 23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이 꼭 통과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국회 환경노동위 파행 사태에 반발해 상임위 보이콧에 들어간 데 대해 "불과 며칠 전 4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이 만나 개혁입법을 시급하게 처리하자고 합의했다"면서 "국정농단의 책임이 있는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마음에도 없는 반성 투어를 중단하고 빨리 국회로 돌아와 개혁과 민생에 전념해주길 바란다"라며 "협치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도 잘못이 있다. (환노위의) 매끄럽지 못한 청문회 결정이 지적되고 있다. 편파적인 청문회라고 지적받고 있다"면서 "결자해지 차원에서 시급하게 환노위에서 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해결해주기를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국정원은 김정남의 14일 피살 직후 서너 시간 후에 피살 사실을 알았다고 밝혔으나 황 권한대행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 모두 김정남이 피살되고 난 다음 날 오후가 돼서야 보고를 받았다고 한다"면서 "더 큰 문제는 만 이틀이 지나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연 것은 국가 위기 상황을 확대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한 안일함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lkb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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