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양석 "국회추천 위원 참여 심사委서 특임공관장 심사"
외무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정양석 의원은 특임공관장 임용 시 국회에서 추천하는 인사가 포함된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의 재외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 외에 별도의 특임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전체 위원 중 3명을 국회 외통위에서 추천하도록 했다.
아울러 특임공관장의 자격심사 기준을 구체화해 외교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도록 했다.
이는 유재경 주미얀마대사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추천으로 특임공관장 케이스로 대사 자리에 오르는 등 제도 보완 필요성에 따른 것이라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유 대사는 지난달 31일 박영수 특검 조사에서 최씨의 추천으로 대사가 됐다는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임공관장은 외교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보강하고자 외무공무원이 아닌 인사를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외교부는 재외공관장의 경우 자격심사를 하고 있지만, 특임공관장의 경우 해당 자격심사가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유일하게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국회가 추천한 심사위원이 특임공관장 심사 과정에 참여해 비선 실세 개입을 막고, 자질과 능력을 갖춘 인사가 임용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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