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꺼먼 화염에 놀란 부산, 불연 단열재 의무화 추진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앞으로 부산지역에서 지어지는 모든 학교건물에는 불연 단열재가 사용될 전망이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12일 한바다중학교 증축 공사 중에 발생한 화재사고를 계기로 모든 학교건물에 불연 단열재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학교건축 공사규정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현행 건축법상 6층 이상 또는 높이 22m 이상인 학교 건축물에만 불연·준불연 단열재를 사용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교 건물이 5층 이하여서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학교 건물이 부산에서는 거의 없다.
부산지역 5층 이하 학교건물의 대부분은 가격이 저렴하고 시공이 편리한 압축 스티로폼 단열재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스티로폼 단열재는 불에 취약해 불이 한번 붙었다 하면 검은 연기를 내고 삽시간에 번지는 것이 특징이다.
지난 12일 오후 3시 51분께 발생한 한바다중학교 화재의 경우도 5층 이하 건물이어서 스티로폼 단열재가 타면서 시꺼먼 연기가 수영구 일대를 뒤덮었다. 이 사고로 현장 작업자 1명이 숨졌다.
시교육청은 이 화재를 계기로 스티로폼 단열재 대신 내화성능이 우수한 준불연 이상 단열재를 사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바꿀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이와 함께 학교 공사 관리자·시공사에 대해서는 '용접작업 안전 매뉴얼' 교육을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벌점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현행법상 학교 건물은 불연 단열재 사용이 의무화돼 있지 않지만, 앞으로 학교건물 건축시 불연 단열재를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며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공사를 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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