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교육 명시한 日학습지도요령에 모순 있어…우경화 우려"
동북아역사재단 '일본 학습지도요령 개정안 발표' 긴급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지난 14일 공개된 일본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에 담긴 일본의 독도 영유권과 관련된 내용에 모순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종진 동북아역사재단 역사현안연구실장은 15일 서대문구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열린 '일본 학습지도요령 개정안 발표' 긴급 토론회에서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하면서도 편입과정에 대해 언급하라고 한 것은 모순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서 실장은 "예전부터 일본에 속해 있었던 땅이면 굳이 1905년 편입을 설명할 이유가 없다"면서 "이런 모순된 면이 일본에서도 지적을 받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조직적으로 보완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논리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학습지도요령은 초중고교 교육 내용에 대해 문부과학성이 정한 기준으로, 통상 10년 단위로 개정되지만, 이번에는 9년 만에 개정 작업이 이뤄졌다.
현재 초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에도 독도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가 일본 땅이라고 표현돼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학습지도요령에 독도의 영유권을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새로운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에 따르면 중학교 지리·공민 분야는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것"을 언급하도록 했다.
그런데 중학교 역사 분야는 "영토의 획정을 다룰 것. 그때 북방영토를 거론하면서 함께 독도, 센카쿠 열도의 편입에 관해 언급할 것"이라고만 기술했다.
서 실장은 "학습지도요령에서 독도 교육을 의무화하면 일본 교과서에 독도 관련 분량이 늘어나고, 왜곡도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이 아베 정권이 진행하는 우경화 프로젝트의 하나로, 교과서에서 일본의 침략전쟁과 식민지배에 대한 기술도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학습지도요령의 독도 관련 기술이 철회되거나 완화될 수 있다는 데 대해 비관적"이라며 "아베 총리가 장기집권한다고 보면 일본은 기존의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려는 역사수정주의를 고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이 공개된 직후 한국 정부의 대응이 미온적이고 여론이 잠잠하다는 점이 걱정스럽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영수 동북아역사재단 독도동해연구실장은 "독도에 관해 한일 간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내용이 담긴 학습지도요령 해설이 2008년 발표됐을 때만 해도 우리 정부가 주일대사를 일시 귀국시켰다"면서 "이번에는 해설이 아닌 학습지도요령 자체에 독도 교육을 의무화했는데도 분위기가 조용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토론 참가자들은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으로 인해 우리 정부의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가 약화되는 것은 아닌 만큼, 장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남상구 동북아역사재단 근현대연구실장은 "일본의 독도 교육 강화가 양국 간에 감정적 대립을 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영토주권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선을 긋고서 "한국 정부는 이럴 때일수록 독도에 대한 연구와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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