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최순실 검찰 출석 직전까지 통화했나…의문 증폭
특검 주장…9∼10월 하루 2.2회꼴, 정보공유·대책 논의 의심
대통령측 "직접 통화했다는 근거 없이 특검 언론플레이" 반박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이보배 기자 = 박근혜 대통령 측이 '40년 지기'인 최순실(61·구속기소)씨를 둘러싼 '민간인 국정농단' 의혹이 일파만파 번지던 와중에도 최씨와 차명 휴대전화로 통화한 의심 정황이 불거져 관심이 쏠린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5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과 최씨가 작년 4월부터 10월 26일까지 약 570회 통화한 기록이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최씨가 독일로 출국한 9월 3일부터 검찰 조사를 받고자 귀국한 10월 30일까지도 127회 통화한 것으로 특검은 파악했다. 하루 2.2회꼴로 대화를 나눈 셈이다.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언론 보도가 연일 계속되며 최씨가 사실상의 도피 생활을 하던 기간에 양측이 긴밀히 접촉했다는 얘기다. 사용된 휴대전화는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이 개설해준 것이라는 게 특검 판단이다.
특히 주목되는 기간은 10월이다.
국정농단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정국에 거센 후폭풍을 불러일으킨 때이자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시점이다.
당시는 하루하루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다.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 채비를 하던 10월 24일 JTBC가 박 대통령 연설문을 비롯해 청와대 보안문서가 다수 저장된 태블릿PC를 공개해 파문이 일어났고 이는 다음 날 박 대통령의 첫 대국민 사과로 이어졌다.
이어 10월 27일 서울중앙지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지고 28일에는 미르·K스포츠재단과 최씨 자택 등을 동시다발로 압수수색하는 등 숨 가쁜 상황이 이어졌다.
최씨는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여론의 압박 속에 10월 30일 귀국길에 오른다.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박 대통령 측과 최씨가 정치권과 검찰의 동향을 공유하며 대응책을 논의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사정기관을 총괄한 우병우(50)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통해 검찰 수사 상황이 수시로 최씨 측에 전해졌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각에선 박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 처음으로 국민 앞에 머리를 숙인 대국민담화 역시 최씨와 조율 속에 이뤄진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한다.
최씨가 귀국한 직후 박 대통령 측과 연락을 끊은 것도 미묘한 대목이다. 최씨는 귀국한 다음 날인 10월 31일 검찰에 출석했고 당일 심야에 긴급체포됐다.
다만, 한편에선 차명 휴대전화를 사용한 주체가 박 대통령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특검은 휴대전화 실물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통화내역만 확인한 상태다. 어떤 경로로 양측이 차명 휴대전화로 통화한 정황을 확보하고 그 내역을 파악한 것인지, 실제 통화자 확인을 어떻게 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특검 관계자는 "차후 법정에 증거로 제출하기 전까지 관련 수사 과정이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박 대통령 측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특검이 차명폰 통화 내역을 확인했다고 하는데 박 대통령과 최 씨 사이에 통화가 이뤄졌다는 직접적 근거가 없다"며 "특검의 주장은 사실상의 언론플레이"라고 반박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통령 측이 작년 최씨와 차명 휴대전화로 긴밀히 연락했다는 정황은 현재 진행 중인 관련자 공판과 탄핵심판 변론에서 중대 변수가 될 수 있는 만큼 결국 특검의 대면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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