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호르몬 숨기고 '친환경' 광고한 새천매트에 과징금 철퇴

입력 2017-02-15 12:00
환경호르몬 숨기고 '친환경' 광고한 새천매트에 과징금 철퇴

공정위, 6천400만원 부과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환경호르몬이 포함된 재료를 사용하면서 친환경 제품이라고 거짓 광고한 새천매트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위는 미끄럼방지 매트에 대해 환경호르몬이 검출되지 않는다고 허위 광고를 한 새천매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천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새천매트는 2013년 8월부터 2015년 9월까지 홈페이지와 사이버몰에서 환경호르몬이 검출되는 제품을 생산·판매하면서 '무(無)환경호르몬', '환경호르몬 검출 안됨' 등의 문구를 사용해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천매트는 2013년 8월 환경호르몬이 검출되지 않는 제품을 생산한 뒤 전문시험기관으로부터 무해하다는 내용의 결과 통지서를 받았다.

하지만 2013년 9월부터 재료를 변경해 환경호르몬이 검출되는 제품을 생산·판매하면서 기존 전문시험기관 평가 결과 통지서를 광고에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문시험기관이 새천매트가 2013년 9월 이후 판매한 제품에 대해 검사를 시행한 결과 내분비계 교란을 일으키는 환경호르몬 물질인 프탈레이트 성분이 검출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해 3월 새천매트의 미끄럼방지매트에 대해 높은 온도에서 환경호르몬 물질이 검출된다며 리콜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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