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소금·포화지방에 과세하면 수명 2년 늘어"
호주 멜버른대 보고서…보건의료비 지출도 큰 폭 감소
(시드니=연합뉴스) 김기성 특파원 = 설탕과 소금, 포화지방, 탄산음료 등에 세금을 부과하면 정부의 보건의료 지출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기대수명도 2년 가량 늘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호주에서 나왔다.
호주 멜버른대 연구팀은 15일 의학지 '플로스 메디신'(PLOS Medicine)을 통해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고 호주 언론이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설탕과 소금 등에 세금을 부과하면 정부의 보건의료부문 지출이 34억 호주달러(3조원)가량 줄 것으로 전망됐다.
구체적으로 포화지방 100g마다 세금 1.37 호주달러(1천200원), 나트륨 1g마다 0.30 호주달러(262원), 가당음료 1ℓ당 0.47 호주달러(411원), 아이스크림 제조용 100㎖당 설탕세 0.94 호주달러(822원)의 세금을 각각 매기는 식이다.
반면 신선 과일과 채소에는 100g마다 0.14 호주달러(122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결국 기대수명은 2.1년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됐다.
주요 연구자인 린다 코비액 박사는 "호주 전체 국민의 건강에 이런 혜택을 줄 만한 공공보건 수단은 거의 없다"라고 말했다.
공동저자인 토미 블레이클리 교수도 설탕이나 소금 등에 세금을 매기면 저소득 가구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비판이 있지만, 장려책을 잘 짜면 그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며 오히려 건강 개선을 이끌 수 있다고 반박했다.
블레이클리 교수는 현재 프랑스와 벨기에, 헝가리, 핀란드, 칠레, 영국, 아일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멕시코, 미국 5개주 등에서 설탕세가 시행되고 있다고 소개하고 첫 단계로 설탕세 도입을 제안했다.
호주에서 많은 보건 전문가가 설탕세 도입 움직임을 지지하지만, 연방정부는 반대 뜻을 밝히고 있다.
바너비 조이스 농업장관은 설탕세 부과가 개인적 자유를 규제하고 지역 설탕 산업에 피해를 줄 것이라며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거세게 비난하기도 했다.
그러나 블레이클리 교수는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한 식품업계의 저항도 만만치 않고 실제로 덴마크에서는 포화지방 과세가 폐지되기도 했지만 많은 나라가 이들에 대한 과세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호주 그래턴연구소(Grattan Institute)도 보고서에서 탄산음료는 흡연 다음으로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담배나 유연 휘발유처럼 세금이 부과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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