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통신기지국 민원 이유 사용승인 거부는 부당"

입력 2017-02-15 09:29
수정 2017-02-15 10:57
"주택가 통신기지국 민원 이유 사용승인 거부는 부당"

부산지법, 구청 상대 소송 제기한 통신사 손 들어줘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주택가에 이동통신사 기지국이 들어선 뒤 구청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반대 민원을 이유로 건축물 사용승인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는 최근 SK텔레콤이 부산 동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물 사용승인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동구청의 사용승인 거부는 위법하다며 SK텔레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통신사 기지국이 들어서 발생하는 전자파, 소음, 진동으로 인한 인근 주민의 피해가 수인한도(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을 것이라는 증거가 없고 건축 허가 하자가 없는 점, 사용승인 거부로 통신사가 피해를 보게 되는 점 등을 근거로 동구청의 사용승인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막연한 우려 내지 반대 민원에 기반을 둬 구청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동구청의 처분으로 통신사 측이 입게 될 불이익이 주민 공익보다 지나치게 크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2015년 11월 동구청 허가를 받고 부산 동구 수정동 주택가에 지상 4층 연면적 912.8㎡ 규모의 통신 기지국을 완공한 뒤 지난해 11월 건물 사용승인을 신청했다.

이 건물에는 광케이블을 통해 기지국을 연결·중계하는 설비가 들어설 예정이다.

주민들은 이 건물이 주거 밀집지역에 들어서기 부적합한 시설이며 24시간 전자파와 소음 피해를 떠안아야 한다며 반발했다.

동구청은 SK텔레콤이 민원을 해결하지 못했고 주민의 주거권 피해가 우려된다며 사용승인을 거부했다.

이에 SK텔레콤은 건축 허가 당시 구청이 제시하지 않은 조건과 추상적인 공익상의 이유로 사용승인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동구청은 15일 판결문을 받아본 뒤 법리 검토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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