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0명 이상 채용 외국인투자기업에 최대 4억원 지원

입력 2017-02-15 11:15
서울시, 10명 이상 채용 외국인투자기업에 최대 4억원 지원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서울시는 지난해 10명이 넘는 신규 직원을 고용한 외국인투자기업에 최대 4억원의 보조금을 준다고 15일 밝혔다.

보조금 신청 조건은 외국인 투자 비율이 30%가 넘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한뒤 5년 이내의 서울시 소재 기업이다. 지난해 10명이 넘는 신규 직원을 뽑았어야 한다.

지원 업종은 8대 신성장동력산업인 IT융합, 디지털콘텐츠산업, 녹색 산업, 비즈니스서비스업, 패션·디자인, 금융업, 관광·컨벤션업, 바이오메디컬 산업이다.

보조금은 신규 고용인원 10명을 넘는 인원 1명당 월 100만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최대 6개월 이내로 지원한다. 기업당 고용보조금 2억원과 교육훈련보조금 2억원 등 총 4억원이 최대 한도다.

교육훈련보조금은 근로자를 새로 채용해 '직업교육훈런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인 한국능률협회·대한상공회의소 등에서 교육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다.

보조금을 신청하려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지원 신청서를 작성한 뒤 4월 28일까지 시 투자유치과(02-2133-5356)로 방문해 내면 된다. 우편이나 담당자 이메일(ks.moon@seoul.go.kr)로 내도 된다.

ts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