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지하철역 구내식당 위생 특별점검

입력 2017-02-15 08:27
서초구, 지하철역 구내식당 위생 특별점검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서울 서초구는 17일까지 지하철 21개 역 구내식당을 대상으로 위생 특별점검을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들 구내식당은 위생 관리가 취약한 50명 미만 '소규모 집단 급식소'이다.

현행법상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그렇지만 50명 미만 식사 공급 식당은 제외돼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있었다.

구는 시설 청결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과 보관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여부, 종사자 개인위생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점검 결과에 따라 현장에서 시정을 요구하거나, 행정지도·조치도 할 방침이다.

또 일반인을 대상으로 급식을 판매했는지도 조사해 영업행위가 드러나면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ts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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