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피 말리는 사나흘밤'…16일엔 또 구치소 대기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49)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이 부회장은 다시 큰 위기를 맞게 됐다.
이 부회장은 이번에도 1차 영장 때처럼 오는 16일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결정이 날 때까지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며 기나긴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18일 첫 영장실질심사 때 15시간을 구치소에 수감된 채 보내며 식사도 제대로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번 사례대로라면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17일 새벽 결정되지 않겠느냐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예단할 수 없지만 1차 구속영장 때보다 이 부회장에게 불리하다는 분석이 많다.
특검이 영장 기각 후 광범위한 수사를 벌여온 만큼 뇌물죄 등 혐의를 입증할 만한 단서들을 추가로 포착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여기에 재청구한 영장마저 기각될 경우 특검 수사에 치명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비춰보면 영장 재청구는 특검으로서도 혐의 입증에 상당한 자신감이 있다는 의미로 풀이되고 있다.
1차 영장 기각 후 거세게 불어닥친 반(反)삼성 여론도 이 부회장 측으로선 커다란 짐이다. 영장 기각 뒤 세간에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아니냐'는 여론이 거셌다.
이 부회장 측으로서는 일단 16일로 잡힌 피의자 심문이 최후의 보루가 됐다.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혐의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영장 발부와 함께 구속수감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회장과 변호인단은 필사적으로 "강요에 의한 지원" 프레임을 법원에 납득시키려 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 관계자는 "특검이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는 것도 기대했지만 결국 우려했던 최악의 상황이 닥쳤다"며 "일단 영장실질심사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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