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맞추고·엉덩이 만지고…여직원 추행한 전직 고교 교감

입력 2017-02-14 15:43
입 맞추고·엉덩이 만지고…여직원 추행한 전직 고교 교감

전주지법, '징역 6개월'에 성폭력 치료 40시간 이수 명령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14일 학교 계약직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전북 모 고교 전 교감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중순께 학교 계약직 여직원 B씨의 손을 잡으며 "내가 언제 젊은 아가씨랑 데이트해 보겠느냐"면서 껴안고 재차 볼에 입맞춤하고 엉덩이를 두드리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저녁 식사를 사주겠다면서 도시 외곽으로 나가 이런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이 불거지자 A씨는 지난해 7월 초 직위 해제됐다.

전북교육청은 1심 판결이 나온 만큼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징계할 방침이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하급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무고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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