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평창군수 면담 노동자 추행" 인권위 진정…경찰은 부인(종합)

입력 2017-02-14 17:35
"경찰, 평창군수 면담 노동자 추행" 인권위 진정…경찰은 부인(종합)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강원도 평창군 한 버스회사 노동자들이 군수실에서 면담을 요구하다가 경찰에 강제연행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공공운수노조와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등은 14일 서울 저동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에 성추행 등 폭력행위 진상규명과 사과,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달 20일 군수 면담을 요청하며 노조 조합원 14명이 군수실을 방문했으나 군수가 면담요청 5분 만에 퇴거를 요구하고, 이어 약 8분 만에 재차 퇴거를 요구했다"며 "이와 동시에 대기하던 경찰이 군수실로 들어와 전원을 퇴거불응죄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한 경찰이 공공운수노조 서울경기강원지역 버스지부 사무국장인 윤모씨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윤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남자 경찰이 제 가슴을 만지기에 항의하고 '고소해서 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했더니 상대가 '장갑을 낀 상태라 문제가 안 된다'고 대꾸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에 항의하는 윤씨 손을 등 뒤로 꺾어 수갑을 채우는 등 신체 자유를 제한했다고도 이들은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같은 내용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평창경찰서는 "체포 과정에서 남자 경찰이 장갑을 낀 손으로 여성 팔목을 잡아 끌거나, 호송차에 태우는 과정에 뒤로 넘어지려는 여성의 머리를 받친 적은 있으나 폭행과 추행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평창운수 노동자들은 회사 측이 운전직 직원에게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주고 실제 근무하지 않는 관리 인력을 고용해 세금(손실보조금 등)을 착복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2월부터 파업 중이다.

com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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