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최순실 특혜 위한 스포츠팀 창단 의혹' 증인신문

입력 2017-02-14 15:10
헌재, '최순실 특혜 위한 스포츠팀 창단 의혹' 증인신문

이기우 GKL 대표 출석…김홍탁·김형수는 불출석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헌법재판소가 14일 탄핵심판 변론에서 증인신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 소유의 회사에 특혜를 준 정황을 둘러싼 증언을 들었다.

헌재는 이날 오후 3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3차 변론에서 이기우 그랜드코리아레저(GKL)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월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전화를 받고 더블루K 조성민 전 대표와 고영태 전 이사,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만나 스포츠팀 창단 용역계약 건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80억원 규모의 계약에 부담을 느낀 이 대표가 계약을 미루자, GKL과 더블루K는 계약금액을 축소해 2016년 5월 '장애인 펜싱 실업팀 선수위촉계약'을 맺었다.

헌재는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최씨의 부탁을 받고 안 전 수석과 김 전 차관에게 특혜를 지시했는지를 이 대표에게 물어볼 방침이다.

이날 오후 증인신문이 예정됐던 김홍탁 더플레이그라운드 대표와 김형수 전 미르재단 이사장은 각각 '재판 준비'와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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