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취소' 판결에 불복 항소

입력 2017-02-14 12:06
원안위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취소' 판결에 불복 항소

1심 "적법한 심의·의결 없어…처분 취소"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경북 경주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원안위는 14일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원안위는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월성 1호기 수명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심의·의결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수명연장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주민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1심 재판부는 "수명연장 결정 과정에서 원자력안전법령이 요구하는 허가사항 전반에 대한 '변경내용 비교표'가 제출되지 않았고 안전성 평가에서도 최신 기술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운영변경 허가를 심의·의결하는 데 참여한 위원회 위원 중 2명이 최근 3년 이내 원자력 이용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해 현행법상 결격사유가 있었다는 점도 판결의 한 근거가 됐다.

월성 1호기는 2012년 11월로 설계수명이 끝나 한동안 가동이 중단됐으나, 2015년 2월 원안위가 '계속운전' 허가를 내려 2022년까지 수명을 연장했다.

ae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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