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심각하면 서울 초등학교 운동회 중단·공회전 단속(종합)

입력 2017-02-14 14:50
미세먼지 심각하면 서울 초등학교 운동회 중단·공회전 단속(종합)

서울시, 분진흡입차 45대 투입해 먼지 제거…SNS·전광판 총력 홍보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고농도 미세먼지가 장시간 지속돼 정부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면 서울시는 차량 2부제 등 정부 합동 조치에 더해 도로 물청소와 차량 공회전 계도, 초등학교 운동회 즉시 중단 등 조치를 한다.

먼저 분진흡입청소차량 45대를 집중 투입해 도로에 쌓인 먼지를 최대한 제거하고, 물청소 등으로 먼지 발생을 억제한다.

시가 특별점검 대상으로 지정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200곳에는 먼지발생사업 신고를 제대로 했는지, 먼지발생 억제시설을 기준에 맞게 설치하고 운용하는지 등을 집중 단속한다.

차량 공회전도 사전 계도 없이 즉시 단속한다.

시가 주최하는 야외행사에 어린이·노인 등 노약자가 참석하는 경우 행사시작 전이면 실내행사로 대체한다.

행사가 이미 시작했다면 어린이·노약자 참여는 자제시키고 귀가를 권고한다. 참석자에게는 황사 방지용 마스크 등 보호장구를 지급한다.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이 참여하는 학교 운동회나 행사도 즉시 중단한다.

시는 정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홈페이지, 전광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상황을 알리고 취약계층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차량 2부제와 공사장 조업단축 등 정부 대책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시 감사위원회에 이행점검반을 두고 점검한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강도 높은 미세먼지 개선대책을 추진하고 비상 저감조치도 함께 실행할 것"이라며 "시가 제공하는 정확한 정보에 맞게 시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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