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과 자봤냐" 성희롱 교수 솜방망이 징계 논란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의 한 대학이 여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교수에게 방학을 포함한 정직 징계를 한 데 대해 여성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광주여성민우회는 14일 광주 광산구 산정동 광주여자대학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 측이 성희롱 교수를 뒤늦게 솜방망이 처벌했다"며 강력 처벌과 사과를 요구했다.
민우회와 광주여대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초 A(59) 교수가 수업 중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신고가 대학에 접수됐다.
A 교수는 '남자친구와 자 봤냐?'라든가 '오줌줄기가 세면 뒤집어 진다. 남자는 서서 조준하는데 여자는 어떻게 하냐'는 등 수차례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 측은 신고를 받은 학기에 A교수를 수업에서 배제하고 교무처장을 중심으로 사실확인위원회를 꾸려 지난해 12월 27일 A 교수에게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민우회는 "대학 측은 문제가 제기된 지 9개월이나 지나 징계를 내린 데다가 징계 기간 또한 올해 1∼3월까지로 대부분 방학 기간"이라며 "피해 학생들에 대한 학교 측의 사과나 적절한 조치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광주여대 관계자는 "학생보호 차원에서 지난해부터 해당 교수를 수업에서 배제하고 올해 새 학기에도 수업에서 빼기로 했다. 면밀한 조사가 필요해 징계가 다소 늦어졌지만,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했다"고 말했다.
areu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