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관행적 승진선물 용납 안돼…파면될 수도"

입력 2017-02-14 10:15
충북교육청 "관행적 승진선물 용납 안돼…파면될 수도"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충북도교육청은 정기인사 때 관행적인 선물 수수행위를 근절하라는 공문을 각급 학교와 산하 기관에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이에 따른 공무원 행동강령 주요 내용을 안내하면서 "100만원 미만의 금액이라도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받은 경우에는 파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면 내부 징계와는 별개로 수수금액의 2∼5배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이번 공문은 교장·교감, 교육전문직 등 교직원 인사 때 축하 난이나 축하 떡, 선물 등을 주고받았던 관행에 쐐기를 박기 위해서다.

청탁금지법상 선물은 5만원 범위 안에서 예외가 적용된다고 해도 먼저 축하 난 등 선물을 받았던 입장에서 다수의 사람에게 축하 난 등 선물을 보내는 것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도교육청은 지난 6일 교장·교감, 교육전문직 328명, 지난 8일에는 교원 2천218명 등 총 2천546명에 대한 인사를 잇달아 단행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도교육청의 최대 규모의 인사발령이다.

도 교육청 감사관실은 향후 복무점검 시 인사와 관련해 선물 수수행위가 있었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유수남 감사관은 "인사철에 주고받던 작은 선물이 인사 부패로 이어질 수 있고, 자칫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수도 있다"며 "불필요한 선물을 없애는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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