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활용법, 공익관세사와 상담하세요"

입력 2017-02-14 09:17
수정 2017-02-14 09:20
"FTA 활용법, 공익관세사와 상담하세요"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관세청이 영세 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위해 공익관세사를 전국 세관에 배치했다.

관세청은 한국관세사회와 협업해 13일부터 서울, 부산, 인천 등 전국 34개 세관 수출입기업 지원부서에 공익관세사 101명을 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익관세사들은 매주 1∼2차례 세관 수출입기업 지원부서에서 상주하며 근무하거나 기업 현장방문, 사전예약 상담 업무를 본다.

특히 6개 지역에서 운영하는 '예스(YES) FTA 기동대'를 지원해 세관 직원과 함께 영세 중소업체 방문 일대일 상담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활동할 계획이다.

기업들은 품목분류, 원산지 결정기준, 특혜관세율, 원산지 증명서 발급 등 FTA 관련 문의사항뿐 아니라 해외에서 발생하는 통관 애로와 같은 관세행정 전반을 상담받을 수 있다.

도움이 필요한 기업은 전국 34개 세관의 수출입기업 지원부서에 문의하면 된다.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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