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매니저 애인 동반 해외여행 경비 증권사가 대납
향응 주고받은 자산운용사·증권사 34곳에 과태료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채권 매매 거래를 두고 향응을 주고받은 자산운용사와 증권사가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증권사 19곳과 자산운용사 15곳에 1천만원에서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앞서 지난달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는 향응을 제공하거나 받은 채권 중개인과 펀드매니저 등 30곳의 금융회사 임직원 약 110명에 대해 조치하거나 회사에 자체 조치 요구했다.
증권사 채권중개 직원은 다른 금융사 펀드매니저로부터 의뢰를 받아 채권 매매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다.
증권사 직원들은 채권중개 업무를 따내려고 관행처럼 펀드매니저들에게 공짜여행을 보내주는 등 향응과 접대를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검은 커넥션'은 2015년 서울남부지검의 불법 채권 파킹거래 수사 과정에서 꼬리가 잡혔다.
검찰에 따르면 모 증권사 채권중개팀은 제주도에 1박 2일 세미나를 여는 것으로 장부를 꾸며 3천만원을 만든 뒤 관리하던 펀드매니저의 해외여행 경비로 제공했다.
한 펀드매니저는 7차례에 걸쳐 애인과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오고선 증권사에 1천900여만원을 대납시킨 사례도 있었다.
검찰은 향응 금액이 1천만원이 넘는 20명을 기소한 뒤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금액이 오간 경우는 금감원에 통보했다.
이들의 '무더기 징계' 안건은 작년 11월에도 제재심의위원회에 상정됐으나 5시간 넘는 논의 끝에 보류되기도 했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회사들은 관행처럼 자리 잡았던 부분에 대해 예고도 없이 제재가 취해진 데 대해 "징계가 과도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chom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