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측 헌법재판관 출신 이동흡 합류…탄핵심판 반전 시도
2006∼2012년 재임…국회측 "원래 있던 분…큰 의미 없다" 평가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에 헌법재판관 출신의 '전관' 변호사가 전격 합류해 그 배경과 향후 움직임에 관심이 쏠린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진행 과정에서 헌법재판관 출신이 대통령 측이나 국회 측 대리인단에 합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13일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밝힌 이동흡(66·사법연수원 5기) 변호사는 2006년 9월부터 2012년 9월까지 헌법재판관을 지냈다.
이 변호사는 재판관 퇴임 4개월 뒤인 2013년 1월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 헌재소장 후보자에도 올랐지만 인사청문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낙마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의 이름을 딴 지방 출신 서울대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인 정영사(正英舍) 출신이어서 박 대통령과 연결 고리가 있다.
법관 시절 판결과 헌법재판관 시절 결정은 보수 성향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법원 재직 당시 위헌법률심판을 헌재에 가장 많이 제청했던 판사로 알려졌다. 헌법재판과 공정거래법 분야 등에서 몇 종의 연구 서적과 판례 책자를 펴냈다.
그러나 헌재소장 인사 검증 과정에서 위장 전입 사실이 드러났고 헌법재판관 재직 때 매달 받은 특정업무경비를 개인 계좌에 입금해 일부를 개인 경조사비나 보험료 등으로 사용된 사실 등이 드러나면서 도덕성 논란이 불거진 끝에 결국 사퇴했다.
일각에선 그가 지난해 말부터 대통령을 측면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번에 공식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는 대리인단 합류를 위해 자신이 대표였던 법무법인을 떠나 대통령 측 전병관 변호사의 법무법인으로 소속까지 바꿨다.
현재 8명의 재판관들 가운데 이 변호사와 함께 근무한 재판관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한명 뿐이다.
이 권한대행은 2011년 3월 재판관이 된 이후 1년 6개월 간 함께 근무했다. 이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5기 출신으로 16기인 이 권한대행보다 11기수가 높다.
현재 법조 경력으로는 가장 고참인 김이수(연수원 9기) 재판관과는 2002년부터 약 3년 가까이 서울고법에서 부장판사로 함께 재직한 경력이 있다.
대통령 측은 열세로 평가받아온 현 시점에 이 변호사를 통해 법리 공방을 강화하고 '반전 카드'로 활용할 전망이다.
그러나 국회 측은 "원래 뒤에 있던 분이 앞으로 나온 것 외에 큰 의미는 없다"며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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