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우조선해양·안진회계법인 제재안 마련

입력 2017-02-13 16:02
수정 2017-02-13 16:06
금감원, 대우조선해양·안진회계법인 제재안 마련

4월 이전 영업정지 등 중징계 전망 '솔솔'

안진 "일정 책임 인정하지만 영업정지 과도"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금융감독원이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과 관련해 대우조선해양과 외부감사인인 안진회계법인에 대한 제재안 마련에 들어갔다.

금감원 관계자는 13일 "최근 대우조선해양 특별감리 조사를 마무리해 감리를 담당한 회계심사국과 제재를 결정하는 제재심의국이 함께 제재안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아직 조사 내용을 검토하고 있어 어떤 제재를 할지 결정되진 않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내부적으로 제재안을 마련하면 제재 대상인 두 회사에 내용을 사전 통지해 당사자 의견을 듣고 이를 고려한 제재 안건을 감리위원회에 상정하는 절차를 밟는다. 이후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

지난 2015년 말 감리에 착수한 금감원은 일단 가능한 한 빨리 제재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시장에서는 4월 전에는 최종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업들이 외부감사인과 계약을 맺는 시기인 4월 이후 결정이 내려지면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진웅섭 금감원장도 "늦어도 3월 말에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이번 사안에 쏠린 관심이 워낙 큰 데다 자료가 방대하고 수주산업의 특수성에 기인한 복잡한 재무구조 등을 고려하면 시기를 점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마무리 시점을 특정하기는 이르다"며 "회계감리는 무엇보다 꼼꼼하게 자료를 들여다봐야 하는데 시점을 정해놓고 이를 맞추기 위해 속도를 낼 수는 없다"고 토로했다.

업계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안진회계법인이 영업정지 등의 중징계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속적으로 나온다.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에는 위법 행위를 한 회계법인 등 감사인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경고·주의,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적립, 5년 이내의 감사업무 제한, 1년 이내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안진회계법인은 일정 정도의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영업정지는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안진회계법인 관계자는 "조직적인 묵인이나 조작은 없었다"며 "일부의 잘못된 행동으로 1천명이 넘는 회계사가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제재 시기에 관해서도 "아직 유·무죄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며 "5월로 예정된 1심 판결 이후 제재가 이뤄지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안진회계법인은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경영자문과 감사업무를 분리하기로 한 상태다.

앞서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분식회계 정황을 발견하고도 '적정' 의견을 준 혐의로 배모 전 안진회계법인 이사를 구속기소하고, 외부감사법·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엄모 상무이사, 임모 상무이사, 회계사 강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안진회계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감사팀 위반행위에 대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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