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시민단체 "한국산연 복직판결 이행하라"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 시민단체는 한국산연이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불법해고 판정을 따라 해고한 생산직 노동자 35명을 복직해야 한다고 13일 촉구했다.
이날 '한국산연 정리해고 저지를 위한 지역대책위원회'는 창원시 경남도의회에서 한국산연 지노위 판정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했다.
대책위는 "지노위가 한국산연의 정리해고를 부당정리해고라 판정했다"며 "지노위는 사측이 판정문을 송달받은 뒤 30일 이내에 한국산연 부당해고 노동자들을 복직시킬 것을 주문하고 있지만, 아직 묵묵부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기업인 사측이 지노위 판정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국내법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도민 전체를 우롱하는 행위"라며 "사측이 판정을 이행하지 않고 계속 경남도민을 우롱한다면 대책위 차원의 투쟁을 이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지노위는 작년 12월 한국산연 사측의 생산직 노동자 34명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내리며 사측에 해고자 복직을 주문한 바 있다.
사측은 이에 불복해 최근 중앙노동위원회에 항소를 제기했다.
한국산연은 일본 산켄전기가 100% 투자해 1974년 설립한 제조업체로 다이오드, LED 조명 등을 전문으로 생산한다.
사측은 지난해 2월 경영악화를 이유로 생산부문 폐지를 결정한 뒤 최근 생산직 34명을 해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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