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재벌총수 개인기업 설립금지·사면복권 불허"(종합)

입력 2017-02-13 16:35
수정 2017-02-13 16:36
유승민 "재벌총수 개인기업 설립금지·사면복권 불허"(종합)

네번째 대선공약 발표…"중소기업·창업벤처에 새로운 운동장 만들것"

野 공정거래위 전속고발권 폐지 주장 수용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배영경 기자 = 바른정당 대선 주자인 유승민 의원은 13일 재벌총수 일가의 개인기업 설립을 금지하는 등 강력한 재벌 개혁안이 담긴 경제정의 실천공약을 제시했다.

유 의원은 이날 여의도 바른정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 중소기업, 자영업, 창업벤처에 종사하는 수많은 국민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재벌 대기업이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와 경쟁을 하는 것"이라며 재벌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제시한 경제정의 공약은 '육아휴직 3년법', '칼퇴근 보장법', '혁신창업 지원책'에 이은 네 번째 대선 공약이다.

우선 재벌총수 일가가 계열사 일감을 몰아받기 위해 개인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총수 일가의 기존 개인회사와 그룹 내 다른 계열사 간 내부거래도 금지하고, 동일한 기업집단에서 분리된 친족 재벌기업들 사이에 서로 '밀어주기' 거래를 하는 것도 제재하기로 했다.

현행 상속세법과 증여세법, 공정거래법에서는 재벌 그룹이 내부거래를 하는 경우 증여세를 매기고,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회사에 대해서는 내부거래의 부당성을 따지는 방식으로 규제하고 있다.

유 의원은 이런 규제로는 오히려 정당한 내부거래까지 처벌하고 정작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는 제대로 막을 수 없다고 보고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사익 편취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총수 일가의 개인기업 설립 금지라는 처방을 내놨다.

유 의원은 "이런 제도를 통해 재벌들이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 편취를 통해 경영권 승계자금을 마련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중소기업과 창업벤처들에는 '더 넓고 새로운 운동장'을 만들어 드리겠다"고 말했다.

법이 적용될 재벌의 범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재벌총수 일가와 경영진에 대한 사면·복권은 원천적으로 금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재벌총수의 가석방·사면·복권을 재벌의 경제살리기 약속과 맞바꿔온 역대 정권들의 후진적 관행을 단절하겠다"며 "재벌도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갑을관계'를 근절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을 대폭 손질하는 한편,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집행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야권의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주장을 수용하고 공정거래 관련 법률 전반에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등 약자가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장치를 신설·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정위를 전면 개혁해 독립성과 공정성, 전문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유 의원은 자신의 경제공약이 과거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과 유사점이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박 대통령도 후보시절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 강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는 언론의 물음에 "제가 말씀드린 공약의 핵심은 총수 및 일가가 지배하는 개인회사를 만들고 모든 계열사가 그 회사와 거래하게 하는 걸 금지하고, 내부 부당거래를 금지하는 조항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2년 박근혜 당시 후보가 그렇게 공약은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한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중소기업 취업자의 임금이 대기업의 75∼80%수준이 되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공약 구상을 밝힌 데 대해선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우 (직원들의) 4대 보험 기업 부담을 정부가 지원하면 그만큼 기업이 임금을 올릴 여지가 생길 것"이라면서도 "그 외에 무슨 방법이 있어 국가가 임금 보전을 직접적으로 해주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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