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태 파일' 공방…변호인 "원본 달라" vs 검사 "녹취록 보라"

입력 2017-02-13 11:24
수정 2017-02-13 14:04
'고영태 파일' 공방…변호인 "원본 달라" vs 검사 "녹취록 보라"

최순실측-검찰, 녹음파일 복사·공개 둘러싸고 법정에서 설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강애란 기자 = '비선 실세' 최순실씨 측과 검찰이 한때 최씨의 최측근이었다가 갈라선 뒤 국정농단 사태의 폭로자가 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와 측근들의 녹음파일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설전을 벌였다.

최씨 측 변호인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고씨 관련 녹음파일 2천여개를 모두 복사하게 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김수현(전 고원기획 대표)씨가 지난해 6월까지 자동 녹음한 2천여건이 수록된 CD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런데 검찰이 고씨의 증인신문에서 내용을 알 수 없는 한두 개만 공개하고 중요한 것은 준비되지 않았다며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녹음파일 내용은 고씨와 김씨, 류상영(더블루K 부장), 박헌영(K스포츠재단 과장), 최철(더블루K 대표)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고스란히 담겨있을 것"이라며 "이걸 복제하게 해 주면 내용을 전부 확인한 다음 증거로 내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검찰은 "총 2천300여개의 파일 중 2천250개 이상은 김씨가 자동녹음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통화가 녹음된 것으로, 부모·친구·가족 등 이번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있다"고 맞섰다.

또 "전체 녹음파일 중 사건과 관련성 있다고 판단된 29개를 녹취록을 작성하고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중요한 내용은 이미 녹취록으로 다 정리가 됐고 그 내용으로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다시 "'검찰에서 녹음을 들어보고 녹취록을 만들어 제시했으니 증거 동의 여부를 결정하라'는 건데 우리는 녹취록 자체를 문제로 삼고 있다"며 "현재 갖고 있는 음성 파일을 법정에서 들어보자는 거다"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변호인은 "검찰이 제시한 5건은 공소사실 인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라며 "고영태한테 녹음을 들려주고 어떤 진술을 받았느냐 하면 '장난삼아 그랬다. 별 의미 없다'고 하면서 희석을 한 거다. 조서가 그렇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주장과 함께 변호인 측이 추가로 중요 관련자 한 명이 더 있다고 주장하자 재판부가 중재에 나섰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증인으로 신청해달라. 그 대화자가 나와서 무슨 뜻인지 말해야 하기 때문에"라며 "검찰과 변호인 모두 신문하도록 해주겠다"고 정리했다.

해당 녹음파일 내용은 6일 고씨가 증인으로 나왔을 때 일부가 공개됐다. 녹취록에는 고씨가 김씨에게 "내가 (K스포츠)재단에 부사무총장으로 들어가야 할 것 같아. 이사장하고 사무총장하고 쓰레기XX 같아…정리를 해야지. 쳐내는 수밖에 없어"라며 "하나 땡겨놓고 우리 사람 만들어놓고 같이 가버리든가 해야지. 거기는 우리가 다 장악하는 거제"라고 말했다.

고씨는 이 내용에 대해 "대화한 것은 사실이지만 김씨와 농담 식으로 한 이야기"라고 말했으며 재단장악 의도는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한 바 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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