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포장 등 관급 수의계약으로 '꿀꺽' 무면허 업자 구속
천안경찰 "시 공무원들, 관련 면허 여부 확인도 안 해"
(천안=연합뉴스) 김용윤 기자 = 읍·면·동에서 발주한 도로포장 등 소규모 관급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내 부당이익을 챙긴 무면허 건설업자가 구속됐다.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13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및 공문서위조혐의로 건설업자 김모(5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과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이 말소됐는데도 지난 2010년 10월부터 약 5년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등 6개 읍·면 도로포장 공사와 동면 옹벽설치공사 등 모두 9건(총 공사비 1억5천300만원 상당)을 도급받아 공사를 한 혐의다.
경찰은 김씨가 불법으로 따낸 공사를 하면서 당초 설계도면과 다르게 부실시공한 사실도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이나 발주 당시 담당 공무원들이 관련 면허 여부를 확인했어야 했는데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았고 피의자도 건설업등록증을 교묘히 위조했음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y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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