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불법행위, 5년간 11배 급증…기내 흡연 40배↑
홍철호 의원 "기내 불법행위 엄벌 항공보안법 개정해야"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중소기업 대표 아들이 비행기에서 만취 난동을 부려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가운데 비행기 내 각종 불법행위가 최근 5년간 11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내에서 불법행위를 저질러 공항경찰대에 인계된 건수는 2012년에는 40건에 불과했으나 2013년 54건, 2014년 140건, 2015년 389건에 이어 작년 443건 등 매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내 불법행위는 최근 5년간 11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5년간 적발된 기내 불법행위 1천66건을 유형별로 보면 흡연이 806건으로 전체의 75.6%를 차지했다.
이어 폭언 등 소란(126건), 폭행 ·협박(44건), 성적수치심 유발(43건), 음주 후 위해(24건) 등 순이었다.
작년 기내 흡연으로 공항경찰대에 인계된 건은 360건으로 2012년 9건 대비 40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폭언 등 소란행위의 경우 2012년 11건에서 작년 45건으로 4배 증가했고 승무원 등을 대상으로 성적수치심을 유발한 행위 역시 같은 기간 4건에서 16건으로 4배 증가했다.
홍 의원은 기내 불법행위가 근절되기는커녕 오히려 계속 늘어나는 것은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폭언 등 소란행위와 술을 마시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승객에게 내리는 현행 벌금형을 최대 10년의 징역형으로 강화하는 등 불법행위를 엄벌하는 방향으로 항공보안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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