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고속철도 운임, 정차역 적으면 비싸진다

입력 2017-02-13 04:31
수정 2017-02-13 13:33
[단독]고속철도 운임, 정차역 적으면 비싸진다

서울-부산ㆍ서울-광주 '논스톱', 6만원 넘을 듯

정부, 철도 운임체계 개편 착수…이르면 8월 시행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현재 같은 구간을 운행하면 걸리는 시간이 달라도 거의 같은 운임을 내는 철도 요금 체계를 개편해 평균 운행속도에 따라 차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부산 등 주요 노선에서 중간역에 정차하지 않는 '직통' 고속열차가 하반기 도입되고 중간 정차를 줄이는 고속열차 투입이 늘어나면서 이동 거리를 위주로 한 전통적인 요금 산정 체계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실이 입수한 국토부 철도국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르면 8월 서울~부산, 서울~광주 등 구간의 직통 고속열차 운행에 맞춰 철도 운임체계 개편 작업을 진행 중이다.

평균 운행속도가 높은 열차에 대해서는 더 높은 운임을 부과하는 등 운임을 산정할 때 이용자의 시간 가치를 반영한다는 취지다.

특히 중간 정차를 하지 않는 무정차 열차의 경우 '프리미엄 열차' 개념을 도입해 운임을 법적 상한선까지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국토부는 정차역이 많은 열차에 대해서는 운임을 내려 전체적인 운임 수준은 기존과 큰 차이 없게 조정할 방침이다.

현재 철도 운임 체계는 이동 거리를 기본으로 하면서 여러 변수를 반영하는 복잡한 산식으로 구성돼 있다.

우선 국토부가 열차 종류별로 ㎞당 철도여객 운임의 상한을 지정해 고시하면 코레일 등 운영사들은 이 범위 내에서 ㎞당 기본 운임을 정한다.

일례로 고속열차의 경우 ㎞당 운임 상한이 164.41원인데, 코레일은 163.31원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동 거리가 길다고 해서 무작정 요금을 많이 받을 수만은 없기에 이동 거리에 비례해 할인해주는 '거리체감제'가 적용되고 이용률 등을 감안한 각종 할인이 추가돼 최종 가격이 나온다.

하지만 지금으로선 같은 노선에서는 정차역이 몇개든 대체로 요금이 같다.

이때문에 이날 오후 서울~부산을 운행하는 KTX 137열차는 광명-오송-대전-동대구 등을 거쳐 총소요시간이 2시간 27분이고 KTX 135는 광명-천안아산-대전-동대구-신경주-울산 등을 경유해 시간이 2시간40분으로 더 길지만 일반석 성인 요금은 5만9천800원으로 같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차를 많이 하지 않아 평균 이동속도가 높은 열차의 경우 코레일 등 열차 운영사들이 ㎞당 기본 운임을 올리거나 거리체감 등 할인을 줄이는 식으로 요금을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달 8월 서울~부산, 서울~광주 등 구간을 무정차 운행하는 프리미엄 열차가 도입되면 운임이 6만원을 훌쩍 넘어갈 공산이 크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운임 산정 시 코레일 등 열차운영자의 할인 시스템이 워낙 다양해 최종 요금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다른 열차에 비해 운행속도가 탁월하게 높은 열차는 운임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이용수요가 적은 노선과 시간대의 열차에 대해서는 미리 구매하는 승객에게는 파격적인 할인율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예를 들어 25일 전 예매했다면 50%, 15일 전에는 20% 등으로 시간이 이를수록 할인율을 높여주는 식이다.

50%의 할인율을 부여하는 경우, '환불 불가' 등 예매 남발을 막을 장치도 국토부는 고려하고 있다.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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