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2명 방임한 '저장 강박증' 여성 입건

입력 2017-02-12 17:26
미성년 자녀 2명 방임한 '저장 강박증' 여성 입건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저장 강박증' 환자인 30대 여성이 미성년 자녀 두 명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경찰에 입건됐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새벽 5시 경남 창원 시내의 한 주택에서 "촛불을 켜놓고 잤는데 초가 쓰러져 불이 났다"는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됐다.

문제는 그다음이었다. 출동한 소방대원과 경찰이 주변을 둘러보니 30여㎡ 면적의 방이 온갖 물건과 쓰레기로 가득 차 있었다.

여성(39)을 설득해 경찰과 구청, 지역아동센터 관계자 등 10여 명이 같은 달 19일 청소에 나섰다. 집에서는 각종 물품과 쓰레기 등이 쏟아져나왔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여성에게는 초등학생과 미취학 아동 등 자녀가 두 명 있는데, 이들은 잠만 집에서 자고 지역아동센터 등지에서 끼니를 해결하고 있었다.

경찰은 아동들의 신체적 학대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으나 집 안 환경 등을 토대로 여성이 자녀를 '물리적 방임'했다고 보고 여성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물리적 방임이란 보호자가 자녀에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위험한 환경에 아동을 내버려두는 행위를 뜻한다.

여성은 물건들을 버리지 못하고 쌓아두는 저장 강박증뿐만 아니라 인터넷·스마트폰을 이용해 쇼핑하거나 각종 구매 후기를 남기는 데 사실상 중독돼 있었다고도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또 여성이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자녀를 생활이 가능한 기숙형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도록 조처했다.

이 여성에게도 사연은 있었다.

여성은 3년 전 가정폭력을 일삼던 남편과 이혼한 뒤 우울증과 저장 강박증을 앓기 시작했다고 경찰에 털어놨다.

생계를 위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식당 일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신과 상담 치료 등을 받는 이 여성은 "얼른 완쾌해서 아이들과 만나고 싶다"고 경찰에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여성과 자녀를 분리 조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며 "여성이 3개월 동안 치료를 받는 경과를 지켜보며 향후 지원 여부 등을 검토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물리적 방임도 엄연히 아동학대"라며 "주변에 학대를 받는 것으로 의심되는 아이가 있으면 112로 꼭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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