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학생 화장실 권리보호' 오바마 지침 폐기
트럼프, 법원 집행정지 수용…"학생 존엄·안전 해쳐" 반발도
(서울=연합뉴스) 옥철 기자 = 트럼프 행정부가 성전환 학생이 자신의 성(性) 정체성에 맞게 화장실·로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연방정부 지침에 제동을 건 법원 결정을 그대로 수용해 항소를 포기했다고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11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전임 오바마 행정부가 성전환 학생의 권리 보호를 위해 그동안 추진해온 법적 절차를 일순간에 뒤집어버린 것이다.
이로써 미 전역에 걸쳐 집행정지된 성전환자 화장실 사용 지침을 부활시킬 방도가 사라졌다.
미 텍사스주 연방지법의 리드 오코너 판사는 지난해 8월 오바마 행정부의 지침에 반발해 10여 개주가 제기한 소송에서 주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성전환 학생은 성 정체성에 맞는 화장실이 아니라 태어날 때 분류된 성에 맞는 시설을 이용하거나, 이를 거부할 경우 별도의 격리된 시설을 써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그동안 보수론자들도 연방정부의 성전환자 화장실 지침을 비난해왔다. 성전환 학생이 성 정체성에 맞춰 화장실을 쓰게 되면 다른 학생의 사생활에 위협이 된다는 논리였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 결정에 굴하지 않고 항소를 제기해 예정대로라면 오는 14일 제5 연방항소법원에서 구두변론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지난 10일 트럼프 행정부의 포기 선언으로 사건 진행이 불가능하게 됐다.
성전환자 평등 국립센터의 마라 키슬링 국장은 "(트럼프 정부의 이번 조치는) 성소수자 학생의 존엄과 안전을 해치는 냉담한 공격"이라고 지적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앞서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불거진 성전환자 학생 사건에서 학생 측 입장을 강력히 변호하기도 했다.
미국 내 '화장실 전쟁'은 2년 전 버지니아 주의 성전환 학생 개빈 그림이 글로세스터 카운티 학교 이사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촉발됐다.
이 학생은 남자 화장실 사용이 거부되고 수위실 벽장을 개조한 별도의 화장실을 사용할 것을 요구받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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