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구속영장 재청구로 가나…삼성 "특혜 없어"
"이번주 재청구 여부 결정 가능성"…또 기각시 '치명타' 신중 검토
삼성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순환출자 단순화, 법적 문제 없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이보배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소환 조사하는 것은 구속영장 재청구를 위한 사전 작업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영장이 또 기각되면 특검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재청구 여부를 신중히 판단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12일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정례 브리핑에서 "추가로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 이재용 부회장을 소환해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달 19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약 3주 동안 관련자들을 불러 보강 수사에 주력했다. 이 부회장에게는 430억원대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됐다.
지난달 20∼21일에 승마협회 부회장인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를 불러 조사했고,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21일), 최명진 모나미 승마단 감독(21일), 김신 삼성물산 사장(25일), 김종중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사장(25일) 등을 소환했다.
이달 8일 김학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10일에는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을 소환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의 주식 처분에 관한 공정위의 조치·발표 경위와 청와대 지시 여부 등을 확인했다.
공정위는 2015년 12월 두 회사 합병 과정에서 강화된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 결정 과정에서 외압 의혹이 제기됐다.
삼성SDI가 통합 삼성물산 주식 1천만주를 처분해야 한다고 공정위가 내부 결론을 내렸으나 청와대 지시로 처분 규모를 절반으로 축소했다는 게 핵심이다.
특검팀은 9일 뇌물수수 당사자인 최순실(61·구속기소)씨를 불러 의혹을 캐물었지만, 최씨는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정책조정수석의 수첩 39권 또한 새롭게 확보해 이 부회장과 박 대통령의 독대 관련 메모를 확인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을 조사한 후 영장 재청구를 판단하겠다"면서 "수사 기간을 고려하면 이번 주에는 재청구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 삼성 측은 순환출자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특혜도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 측은 "당시 로펌 등에 문의한 결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순환출자가 단순화되는 것이므로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양사 합병 건을 검토하면서 외부 전문가 등 위원 9명으로 구성된 회의를 거쳐 '신규 순환출자금지 제도 법집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고, 삼성SDI는 이에 따라 삼성물산 주식 500만 주를 자발적으로 처분한 것일 뿐이라고 삼성 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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