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코인노래방 골라 턴 10대 청소년 일당 덜미

입력 2017-02-12 10:26
'무인' 코인노래방 골라 턴 10대 청소년 일당 덜미

(성남=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경기 분당경찰서는 코인노래방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박모(17)군을 구속하고 공범 이모(15·여)양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 1일부터 23일까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코인노래방 4곳에서 현금 26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군 등은 손님인 척 코인노래방에 들어간 뒤 한 명이 소파 위에 올라가 방 천장마다 설치된 CCTV를 손 등으로 가리면 그사이 다른 한 명이 현금보관함을 손으로 뜯은 것으로 조사됐다.

코인노래방은 일반 노래방과 달리 방 안에 있는 기계에 동전을 넣고 노래하는 업소다.

가출 청소년인 이들은 원룸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월세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코인노래방이 성행하고 있으나 무인으로 관리되는 만큼 보안장치 등을 강화해 범죄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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