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조할인·정기승차권…"서울 대중교통 할인 놓치지 마세요"

입력 2017-02-13 06:00
조조할인·정기승차권…"서울 대중교통 할인 놓치지 마세요"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서울 시민이라면 조조할인, 정기권 등 할인 혜택을 놓치지 말자.

이른 아침 일터나 학교로 갈 땐 교통카드를 이용하자.

오전 6시 30분 전에 교통카드로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하면 첫 탑승수단 기본요금 20%를 할인해준다.

지하철 250원, 시내버스 240원, 마을버스 180원을 할인해준다.



지하철을 자주 타고 버스 환승을 하지 않는다면 30일간 60회 사용할 수 있는 정기승차권을 구매하자.

5만5천원짜리 정기승차권은 44회 비용으로 60회를 이용하는 셈이어서 2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

서울 지역을 벗어날 땐 서울전용권이 아닌 거리비례용권을 사야 한다.

정기승차권은 30일이 지나면 잔여분을 사용할 수 없다. 또, 버스 환승 혜택이 없다는 단점이 있다.

19∼24세 중·고등학생은 청소년 할인이 적용돼 지하철과 버스요금이 모두 720원으로 내려간다.

한국스마트카드 고객센터(☎ 1644-0088)에 요금변경신청서와 재학증명서를 팩스·이메일로 제출하면 교통카드를 청소년권으로 변경해 준다.

만 65세 이상 외국인 영주권자도 대부분 지하철 노선이 무료인 우대용 교통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한다.

무료 이용은 1호선은 서울역∼청량리 구간, 3호선은 지축∼오금 구간, 4호선은 당고개∼남태령 구간에 해당한다. 나머지 노선은 전 구간에서 가능하다.

티머니 카드를 이용하면 요금 2.2%를 적립해준다. 티머니 홈페이지(www.t-money.co.kr)에서 T 마일리지 서비스 등록을 하자.

매주 화요일에 지하철을 타면 수도권 CGV 영화관에서 7천원에 영화를 볼 수 있다.

괜한 비용이 나가는 걸 막을 수 있는 정보도 있다.

개찰구를 잘못 나왔더라도 5분 안에 반대편 개찰구로 들어가면 추가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개찰구를 뛰어넘거나 비상게이트를 사용하는 등 무리할 필요가 없다.

여러명이 교통카드 한 장으로 버스를 탄 뒤에 일부 인원만 환승하더라도 탑승시 버스기사에게 말하면 환승 할인을 받을 수 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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