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반대 시위' 한상열 목사 2심도 징역형

입력 2017-02-10 15:18
'한미 FTA 반대 시위' 한상열 목사 2심도 징역형

"시위 행태 신경써 달라…일부 시위 교통방해 혐의는 인정 안 돼"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진보연대 소속 한상열(67) 목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김성대 부장판사)는 10일 "한 목사가 참여한 여러 개의 시위 가운데 극히 일부 시위만 유죄에서 무죄로 바뀌었기 때문에 1심의 형을 유지하기로 했다"며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집회로 인해 교통이 마비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반교통 방해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오랜 기간에 걸쳐 수사와 재판이 이어졌는데 최근 시위문화가 변하는 등 시사점이있다고 본다"며 "앞으로 시위 행태가 법률적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한 목사는 2007년 8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한미 FTA 반대시위 등에 수십 차례 참석해 도로를 점거하거나 미신고 집회를 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로 2008년 기소됐다.

한 목사의 1심 재판은 야간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연기된 끝에 7년 만에 판결이 났고 2심 판결까지는 9년 가까이 걸렸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집회의 자유를 박탈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ae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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