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4당 원내대표, 13일 만나 쟁점법안 조율

입력 2017-02-10 11:58
수정 2017-02-10 14:01
정세균-4당 원내대표, 13일 만나 쟁점법안 조율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가 오는 13일 국회에서 회동해 2월 임시국회에서 다룰 민생·쟁점법안의 처리 방안을 논의한다.

정 의장과 새누리당 정우택·더불어민주당 우상호·국민의당 김동철·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검찰개혁법안, 선거연령 18세 하향 조정 등 쟁점법안을 비롯해 '경제민주화법'으로 불리는 상법 개정안, 규제프리존 특별법 등의 처리 방안을 조율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10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협의해 민생·쟁점법안을 잘 처리해보자는 취지"라며 "조기 대선이 이뤄지면 대선 전 마지막 국회가 될 수도 있는 만큼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kind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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