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단협 진행합시다"…현대重노조, '교섭응낙 가처분' 신청
회사, 금속노조 대표 교섭 참여하자 '거부'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현대중공업 노조가 임금·단체협약 교섭장에 사측이 나오도록 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했다.
노조는 최근 울산지법에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10일 밝혔다. 사측이 교섭장에 나오지 것을 '교섭 해태'로 판단하고,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노사의 2016년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은 해를 넘겨 10개월째 진행 중이다.
그러나 지난 1월 73차 교섭 이후 노조가 상급노동단체인 금속노조 간부를 교섭대표로 내세우자 회사 측이 교섭을 거부했다. 금속노조 간부의 노사협상 참여나 권한 등에 대해 노사가 조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노조는 "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이며, 회사가 단체교섭 의무를 이행하도록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지난달 19일 73차 교섭에서 올해 말까지 종업원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1년간 전 임직원이 기본급의 20%를 반납하자는 안을 노조에 제시했다.
또 임금 부문에서 고정연장수당 폐지에 따른 임금 조정 10만원과 호봉승급분 2만3천원을 포함해 12만3천원 인상, 성과급 230% 지급,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화합 격려금 100% + 150만원 지급 안을 제시했으나 노조는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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