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정유라 특혜' 최경희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금명 결론

입력 2017-02-10 09:44
수정 2017-02-10 18:01
특검, '정유라 특혜' 최경희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금명 결론

조사 마치고 최종 검토…재청구에 무게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이보배 기자 = 최순실(61)씨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학사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의혹의 정점에 있는 최경희(55) 전 총장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막판 검토 중이다.

특검은 10일 새벽 최 전 총장을 상대로 약 12시간의 소환 조사를 마치고 재청구 방안에 관한 최종 검토에 들어갔다.

특검은 이르면 이날 중 결론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총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경우 영장 기각 피의자에 대해 다시 영장을 청구하는 첫 사례가 된다.

법조계에서는 구속영장 재청구 쪽에 무게가 실린다는 의견이 많다.

이번 주 중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특검이 마지막 단계에서 그를 소환한 것 자체가 재청구를 염두에 둔 조처라는 관측이다.

법원이 지난달 25일 "소명 정도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한 이후 특검이 최 전 총장을 소환한 것은 처음이다.

정씨가 이대에서 온갖 특혜를 누린 배경에는 최 전 총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은 영장 기각 이후 김경숙(62)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남궁곤(56) 전 입학처장, 이인성(54) 의류산업학과 교수 등을 기소하면서 최 전 총장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최 전 총장은 2014년 10월 이대 수시모집 체육특기자전형을 앞두고 남궁 전 처장에게 정씨를 뽑으라고 지시했을뿐 아니라 작년 초 최순실씨의 부탁에 따라 이 교수에게 정씨의 학점 특혜를 지시했다.

그러나 최 전 총장 측은 정씨가 특혜를 누린 것은 사실이지만, 김경숙 전 학장이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부탁을 받아 주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 전 총장과 최순실씨의 관계도 관심 대목이다. 최 전 총장은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인 최씨를 수차례 만났다는 증언이 최근 법정에서 나왔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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