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방송사 직원인데…" 취업사기로 8천만원 가로챘다 징역형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자신이 공중파 방송사 직원이라고 속여 취업 알선 명목으로 8천여만원을 가로챈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허미숙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모(49·여)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전씨는 2015년 3월 서울시내 한 커피숍에서 카메라맨으로 일하는 A씨를 만나 자신이 방송사 직원이며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전씨는 방송사 직원이 아니었다.
전씨는 이어 "방송사에서 아카데미 원생을 모집 중인데 수료하면 직원인 내 추천으로 방송사 직원이 돼 월 300만∼40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두 차례에 걸쳐 꼬드겼다.
이 말에 넘어간 A씨는 3월 20일 400만원을 송금한 것을 시작으로 181차례에 걸쳐 총 8천600여만원을 전씨에게 건넸다.
전씨는 2013년 5월에는 서울 강남의 한 화장품 가게 앞에서 "화장품을 납품해야 하는데 186만원이 부족하니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결제한 다음 카드대금과 이익금의 10%를 주겠다"고 속여 신용카드를 받아내는 등의 수법으로 B씨에게서 총 5천600여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허 판사는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고, 전씨가 합의 등을 이유로 선고기일에 무단으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긴급체포가 될 때까지도 사기 범행을 계속해온 점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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