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진학' 대가로 금품 챙긴 대학 축구감독 '집유 확정'

입력 2017-02-10 05:00
'대학진학' 대가로 금품 챙긴 대학 축구감독 '집유 확정'

법원 "학생 장래 관련 죄책 중대…축구발전 기여 참작"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대학진학과 프로구단 입단을 도와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국가대표 축구팀 수석코치 출신 대학 축구감독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0일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학 축구감독 이모(6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천6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배임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부정한 청탁이나 형사재판에 있어 법원의 심판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2011년 9∼11월 대학진학을 도와주는 대가로 고등학교 축구선수 부모와 감독들로부터 1천800만원과 승용차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프로입단을 도와주는 대가로 자신이 감독을 맡는 대학 축구선수의 부모로부터 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실력이 뛰어난 선수를 자신의 대학 팀에 보내달라며 고교 축구감독들에게 1억1천만원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도 있다.

1심은 "학생의 장래는 금전으로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한 것이라는 점에서 죄책이 중하다"며 징역 1년 2월에 추징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축구지도자로서 대한민국 축구발전에 상당히 기여한 점 등을 양형조건에 고려했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천600만원으로 감형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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