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관 의정부법원장 "품격있고 쉬운 법률용어 사용해야"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신임 정종관(54) 의정부지방법원장은 9일 취임식에서 "법원에 온 대부분의 사람은 법률용어에 익숙하지 못하다"며 "품격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평이한 일상용어로 바꿔 말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법원장은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보편타당하고 건전한 상식에 기초한 재판, 공정하고 사심 없는 재판이라고 인정받을 때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1심 법관은 '일부 부족한 부분은 항소심에서 채워줄 것이니 이 정도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버리고 내가 최종심으로 재판한다는 마음으로 충분한 심리와 숙고를 거쳐 최선의 결론을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정 법원장은 "부패방지법 시행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거에는 별문제 없이 통용되던 수많은 것들이 현재는 절대 용납되지 않게 됐다"며 "업무나 사생활에 관행을 답습하지 말고 신중하게 처신해 달라"고 덧붙였다.
정 법원장은 사시 26회로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강릉지원장,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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