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인트 분진 불법 배출 자동차공업사 2곳 적발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도는 페인트 분진 등 대기오염 물질을 불법 배출한 청주지역 자동차공업사 2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충북도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3일까지 12일간 자동차공업사가 밀집한 청주시 신봉동 일대를 중심으로 기획단속을 벌였다.
단속에 적발된 2개 업체는 도장시설을 운영하면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여과필터 없이 송풍기만 가동, 페인트 분진과 탄화수소 등을 불법 배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도는 청주시에 이들 업체의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한편 업체 관계자들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또 유사한 환경오염 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다른 공업사 밀집지역으로 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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