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사망 숨기고 11년간 보훈급여 챙긴 70대 실형
(여주=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보훈급여 수급 대상자인 어머니의 사망 사실을 숨긴 채 억대의 보훈급여금을 받아온 7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남준우 판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70)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남 판사는 판결문에서 "11년이 넘는 기간 부정으로 수급한 보훈급여금이 1억6천만원이 넘고 피해복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전몰군경 유족으로서 보훈급여금을 받던 어머니가 지난 2004년 1월 사망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2015년 7월까지 136차례에 걸쳐 1억6천여만원의 보훈급여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보훈급여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지체 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아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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