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예인선노조 "불공정한 LNG 예인선 입찰 중단하라"
가스공사 인천·평택 LNG 기지 타 지역 예선업체 선정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항만 예인선연합노동조합은 9일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본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인천·평택 액화천연가스(LNG)기지 예선 입찰 계약 중단을 공사에 촉구했다.
조합원 50여 명은 집회에서 "한국가스공사는 인천·평택기지 예인선 업체 선정 과정에서 중앙예선협의회가 결정한 예선 요율(1항차 7천500만원)를 무시하고 임의대로 요율을 정하며 '갑질'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사는 인천기지에 타 지역 예선업체를 끌어들여 계약을 체결하는 등 비정상적인 입찰을 진행해 인천 예선 종사자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며 비정상적인 입찰 계약 중단과 새로운 계약 진행을 요구했다.
예선은 대형 선박이 안전하게 부두에 접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선박이다.
한국가스공사는 LNG 선박을 각 지역 기지에 접안하고자 3년마다 예선업체들과 입찰방식의 계약을 맺는다.
공사는 지난해 12월 만료된 인천·평택 LNG기지 예선업체를 선정하고자 기존 계약을 3월까지 연장하고 입찰을 진행했다.
인천기지에는 평택지역 업체 4곳과 마산지역 업체 1곳, 평택기지에는 평택지역 업체 4곳과 통영지역 업체 1곳 등 총 10개 업체 예선 10척이 선정됐다.
예선 요율은 1 항차당 4천만원(3년간 본선 인도조건(FOB)인 국적선과 차선인도조건(DES)인 외국적선 총사용료를 총 항차로 나눈 값)으로 책정됐다.
한국가스공사 관계자는 "예선 요율은 예인선 인건비, 기름값, 각종 수수료를 계산해 도출한 금액으로 예선 사용예산 191억원 내에서 책정한 것"이라며 "입찰은 누구나 원하는 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 지역 장벽 없이 공정하게 진행했다"고 했다.
이어 "인천지역 예선업체들은 계약 입찰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들은 정작 인천기지 예선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하지도 않았다"며 비판을 일축했다.
항만예인선연합노동조합 관계자는 "한국가스공사는 중앙예선협의회가 결정한 예선 요율을 준수하지 않아도 특별한 제재가 없는 점을 악용했다"며 "인천기지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입찰에 불공정한 부분이 있어 항의의 의미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항만예인선연합노동조합은 10일 한국가스공사와 협의한 뒤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조합 소속 전국의 예선 운항을 중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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