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성 용인 최태민 묘지 행정처분 두 달 넘게 지연

입력 2017-02-09 15:09
수정 2017-02-09 15:41
불법조성 용인 최태민 묘지 행정처분 두 달 넘게 지연

최순실씨 우편물 전달 불가·자매 3명은 '수취인불명'

최태민 가족묘 조화 바뀌어…누군가 계속 관리한 흔적

(용인=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의 야산에 불법으로 조성된 최태민 씨의 가족묘에 대한 행정처분이 두 달 넘도록 지연되고 있다.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지목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최순실씨를 포함한 직계가족 4명에게 용인 처인구가 보낸 행정처분 의견서와 처분사전통지서가 수취인불명 등의 이유로 전달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용인시 처인구는 지난해 11월 22일 관내 유방동의 한 야산에 최순실씨의 아버지인 최태민씨와 어머니 임선이씨의 합장묘, 최태민씨 부모의 묘가 조성된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곧바로 현장조사를 벌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산지관리법 위반 내용을 확인했다.

이어 이전 및 원상복구 행정절차에 대한 의견서와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묘지가 조성된 땅의 소유주인 최순실씨 자매 등 4명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했다.

그러나 모두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돼 오자 최순실씨가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와 나머지 3자매의 주소지로 다시 한 번 행정처분 통지서를 보냈다. 하지만 역시 수취인불명으로 되돌아왔다.

이 가운데 최순실씨에게 보낸 우편물은 서울중앙지법의 결정에 따라 오는 21일까지 우편물 수수가 일절 금지된 상태여서 구치소측이 최씨에게 행정처분통지서를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

최태민씨의 묘는 직계가족인 최순실씨 자매로부터 이장 및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을 받지 않으면 행정기관에서 마음대로 행정처분을 집행할 수 없다.

처인구 관계자는 "최순실씨에 대한 재판이 끝나야 불법묘지 조성에 대한 처분서가 전달되고, 그에 따라 행정처분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통지서를 전달받은 것이 확인되면 최씨 자매가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행정절차에 따라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태민씨의 가족묘가 공개된 직후 "죽어서도 불법이냐"며 묘역훼손을 조장하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오기도 했다.



그러나 9일 찾은 최태민씨의 가족묘는 80일 전 언론에 최초로 공개된 모습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

당시 최태민씨 부부 합장묘 상석에 빨간색과 노란색 조화로 꾸민 화분이 한 게 밖에 놓여 있지 않았던 것과 달리 다른 형태의 조화 화분이 하나 더 놓여 있어 누군가가 다녀갔음을 짐작케 했다.

또 최태민씨 부부 합장묘 위에 조성된 최씨 부친의 묘 상석에도 투명 비닐로 포장된 새것으로 보이는 조화 화분이 한 게 놓여 있어 누군가 지속적으로 묘지를 관리하는 것으로 보였다.

봉분과 비석 등은 낙서나 파손 등 훼손의 흔적이 전혀 없었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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