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사업' 뒷돈 챙긴 전 전북도의원 '집행유예'

입력 2017-02-09 14:41
'재량사업' 뒷돈 챙긴 전 전북도의원 '집행유예'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9일 재량사업비로 특정 업체들에 일감을 주고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전 전북도의회 의원 강영수(6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천200만원, 추징금 2천600만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300시간을 명령했다.

또 강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기소된 브로커 진모(52)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여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300시간을 명령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뇌물을 수수해 선거 과정에서 자신을 지지한 주민에게 실망감을 안겨줬고 청렴 의무를 저버리면서 도의회 전체 이미지를 실추시킨 점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범행 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며 의원직을 사퇴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강씨는 2015년 2월부터 지난해까지 재량사업비로 추진된 전주 시내 학교 6곳에 대한 방송·체육시설 공사를 특정 업체들에 맡긴 뒤 진씨를 통해 2천6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브로커 진씨는 사업 예산 2억7천만원 중 9천400만원을 리베이트로 챙겨 이 중 일부를 강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sollens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