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靑파견검사, 복귀 2년 제한' 합의…17일 공수처법 공청회

입력 2017-02-09 14:09
수정 2017-02-09 14:11
여야 '靑파견검사, 복귀 2년 제한' 합의…17일 공수처법 공청회

'수사기간 연장' 특검법엔 새누리 반대

"몰래변론 금지, 검사징계법 및 상법 개정은 전향적 검토"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여야는 9일 청와대 파견 검사의 검찰 복귀를 2년간 제한하는 검찰정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원내 교섭단체 4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들은 이날 '4+4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각 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이 전했다.

새누리당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청와대 파견검사가 검찰에 복귀하는 것을 2년 동안 묶는 검찰청법에는 여야가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전관 변호사 등이 선임계를 내지 않고 사건을 맡는 '몰래 변론'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개정안, 비리검사 징계를 위한 검사징계법 개정안에는 여야가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관련해선 오는 17일 법사위에서 공청회를 개최한 뒤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그러나 특검 수사기간을 120일로 연장하고 특검 수사 전에 재판에 넘겨진 사건의 공소유지를 검찰이 아닌 특검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합의가 무산됐다.

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법에 대해서는 3당 의견이 공히 같지만 새누리당 김진태 간사의 강력한 반대로 논의를 더 이상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상법상 '전자투표제 의무화'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부분은 여야가 전향적으로 검토한 뒤 처리하기로 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세부적인 이견에 대해 각 당의 입장을 확인한 뒤 다시 한번 처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기업 분할이나 분할합병시 기업이 원래 보유한 자사주에 분할신주를 배정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정리된 안이 없다. 가져온 안을 갖고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경우 법사위에 회부한 뒤 검토하기로 했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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